독일 운전면허증 이야기 1. 사전 정보 파악
해외에서 자동차 운전을 위해 한국에서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의 역할도 함께한다.
그래서인지 국제운전면허증도 여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신분증의 역할을 하지않을까 막연히 생각했었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출장이나 여행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자주했었다.
하지만 몇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점들을 이번에 독일 면허증 교환을 통해서 알게되었다.
첫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한다.
: 공식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 내에서 독자적 의미가 없고 한국면허증의 영문번역문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 한다.
둘째, 유효기간은 1년이나 국가별로 운전가능 기간이 다르다.
: 독일에서 실제 사용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이 6개월이 입국 후 6개월인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인지 아니면 Anmeldung 후 6개월인지 의견이 좀 분분했다. 영사관 공지사항과 독일 교통부에 설명을 보면 Anmeldung 후 6개월이 맞다고 생각된다.
아래는 해당 내용에 대한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공지사항이다.
독일 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기간에 관한 안내
독일연방 교통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에 나와있는 설명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독일에서 운전 가능한 기간과 면허증은
Anmeldung 후 6개월 이내 : 한국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여권) 사용 가능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EU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필요
나의 경우 2018.3.26 입국, 2018.4.15 Anmeldung 일자다. 운전면허 교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6개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EU 면허증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면허로 언제까지 운전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으로 면허 관련 일처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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